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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나도 대상자였다니?

by 요람, 성장중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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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부터 계도 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 상당히 많은 분이 해당하실 것 같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8평짜리 오피스텔에서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저에게  "너도 해당되지 않냐?"라며 카톡으로 링크가 하나 와있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제가 자취를 시작한 것이 2022년 7월 1일인데, 10달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 소식을 들으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다행이다 싶기도 하더군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전,월세 거주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정의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3법이 통과됐었죠? 전월세 신고제는 그 3법 중 하나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하는 제도라고하네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계도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22년 6월 1일)

새 정권이 들어서고나서, 임대차 3법에 대해 말도 많고해서 1년 더 계도기간을 준 것이죠.(~23년 6월 1일)

2년간 아무 말 없다가, 기습으로 위법을 했다고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아요... 

 

전월세 신고제의 적용 대상

보증금 6000만원 이상 혹은 월세 30만원 이상의 전,월세 거주자들

 

전월세 신고제의 목적 

① 정부가 전월세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기 위함(= 세금 똑바로 내라)

②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함(?)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

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②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https://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QgSKkjZhVh8092kG1QCCvmzpHyTHnPvy0JQ9hRfTG7nxxYTW23xK!-485118077!979457893)

③ 정부24로 전입신고하기. 

 

맺으며

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은 2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1년 더 연장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6월 초에 가서 계약서만 수정하고(월세 올린다네요.. 너무 비쌈) 그대로 살면 되겠지? 했는데, 5월 말에 가서 계약서를 쓰고나서 전월세 신고해야겠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법령을 가져와봤어요.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출처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2&cciNo=2&cnpCls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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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5월 17일 발췌한 기사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가 1년 연장됐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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